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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0 - 16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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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관련된 배경적ㆍ제도적 논의를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의 다수 및 소수 의견을 분석하여 논의 전제로서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의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궁극적인 쟁점은 법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영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인가에있다. 다수의견의 경우 이러한 논리필연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따라서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문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필수적으로 결부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현재 절반을 넘는 의료기관 및 병상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개인병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본 논문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법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라는 측면과 의료인의 의료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금 접근해 보았다. 우선, 법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그것이 본래 추구하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및 규제, 그리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해 기관이 영리성을 추구한다고할지라도 보건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그 자체의 내부적통제 거버넌스를 바림직한 방향으로 실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기관 개설권 등의 문제가 쟁점이아니라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통제라는 측면을 쟁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통제의 기저에는 전문가주의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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