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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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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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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었던 외국의 다문화교육의 동향을 고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초기에 동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다가 최근에 관점을 전환하여 상호이해교육이나 공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소수민 권리, 자기 결정권, 문화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자문화중심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이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 등을 버리고 주류 집단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런 고찰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은 동화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주민의 평등권, 소수민 권리, 문화권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한국인 일반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양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다중언어교육과 인권교육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이주민과 자녀의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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