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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창조와 혁신 창조와 혁신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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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명칭은 과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었으나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 이제 해당지역의 등록법인인 민간 생산자 단체에게만 부여되고 보호되는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되었다. 유명산지의 지리적 명칭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품질인증 기능과 가격프리미엄이 있었다. 하지만, 명성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수단을 제공한 현대적 개념의 지리적 표시제와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외국산 포도와 포도주의 유입으로 가격폭락, 원산지표시문란행위, 품질하락 등과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도 및 포도주 산업보호 및 부흥정책인 원산지명칭통제제도와 원산지명칭통제 및 품질관리소를 1935년에 만들었고 이를 1990년에 이르러서 모든 농수산식품에 확대, 적용하였다. 유럽연합은 1992년프랑스의 농수산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모태로 지리적 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제도를마련하였다.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제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채택되어 전 세계의 WTO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도입된 이후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외국에 의해 만들어지고강제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리적 표시제는 역사성을 지닌 지역특산품을 발굴, 육성하여 국내 농수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키워 진정한 의미의 농어촌의 지역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외적 협상과 국내 제도시행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의 법적보호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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