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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사학회 숭실사학 숭실사학 제2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9 - 22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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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은 단순히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조선인의 가족관념을 일본민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개편하여 황국신민화를 강화한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 이는 많은 조선인들이 창씨를 改姓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적지 않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총독부는 창씨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을 씨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조선인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보고, 선전과 강압을 병행하는 “주지철저”라는 방식으로 창씨개명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창씨개명이 조선의 가족관습을 일본식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부계혈연을 고수하려는 조선인들이 선뜻 수용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외에도 총독부의 정책적 혼란이 반감을 부추긴 측면이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씨제도의 도입과 창씨개명의 미묘한 차이점을 구분함으로써 초기 총독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창씨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와 함께 창씨 신고 기간 중에 조선인들이 나타낸 반응을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창씨개명 정책이 실제 조선인들의 생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정책 추진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종중회의를 거쳐 동성촌락이나 종친회 단위로 같은 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종중창씨의 경우는 씨제도 도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행위로써, 총독부에서는 가급적 지양하려 했지만 창씨율이 저조한 관계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종중창씨는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창씨 신고의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주층이나 지방유력자층은 창씨에 대한 거부감은 논외로 하더라도, 창씨 신고를 하게 되면 토지등기와 같은 재산권 문제를 후속조치하는데 매우 번거로웠기 때문에 창씨를 꺼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총독부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는 매우 늦었다. 따라서 창씨개명 과정에서 총독부의 대응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조선인의 관습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방식이나 선전선동 정도에 머무르는 유치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씨제도의 실시 여부는 1920년대부터 논의되었지만, 그것은 1939년의 실제 창씨개명 시행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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