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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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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4 - 324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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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배정으로 인하여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그에 따른 학교 배정제도는 우리 헌법이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학생이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사이의 충돌 문제는 두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화점을 찾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의 규정,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취지,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체계의 의의 및 실현방법,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종교교육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순기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교법인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누린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립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 선발권과 학교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된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그들이 가지는 각각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사립학교가 그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종교교육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도 일정한 조치를 취한 범위 내에서는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양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보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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