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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2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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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다. 특히 자유심증주의는법정증거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그 전제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두고 있다. 재판은 증거 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법률을 적용하는 작업이며, 특히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법관이나 배심원 등 사실인정자는 범죄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증인의증언이나 정황에 의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사실인정의 기본구조는간접증명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간접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간접사실로부터 요증사실을 추인 또는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칙과 경험칙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자유판단 즉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합치하여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심증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의주관적인 내심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 2007년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이 명문화 되면서 과연무엇이 합리적 것인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합리적 의심이 자유심증의 주체인 법관의 의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통상인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척도를 만족해야 한다. 이 척도의 기준에 대하여 미국은 배심원에 대한지시의 형태로, 독일과 일본에서는 상소심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인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논증과 추론은 독일과 일본의 전통적인 논의와 더불어논증의 시각화 문제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유심증주의가 합리적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 불리우는 진정한 의미는 과학적 진술분석방법의 도입과 증거분석방법에 의한 논증 도식의 시각화를 통해 달성할 가능성이있다. 이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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