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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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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SEA)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이어받은 ‘No Child Left Behind Act’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2001년 개정되어 시행된 교육개혁법으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그 공과(功過)가 드러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 분야에서 학업성취도가 일정부분 상승하고 학교에서도 효율적인 교수방법과 교수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학교마다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평가대상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성적지상주의에 몰입되어 학교에서 성적부진아의 중도탈락(drop-out)을 부채질하고 불리한 보고 자료를 속이는 등의 교육현장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NEA와 일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NCLB Act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주정부마다 교육 재정자립도, 학생구성과 분포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동법의 시행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산적한 교육개혁안이 많은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교육개혁법을 시행하면서 노정된 문제점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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