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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2007년부터는 2조원 미만인 법인에게까지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증권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나 대법원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모두 소송당사자들 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본 연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중요한 이슈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론적인 손해배상총액 추정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최근의 분식회계 사건인 SK글로벌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추정해 보았다. 법학 관련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개념적인 논의만 하였고 박종성 등(2004)은 주당 손실액을 계산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손해배상총액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추정방법도 Ohlson모형 등을 적용함으로써 추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앞으로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기업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투자자간에 손해배상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추정모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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