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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83 - 2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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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2004년 수도이전 판결 이후, 권력분립구조 하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상, 권위,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본 논문은 기존의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논의가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설명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했다는 판단 하에, 기존 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유지하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시각들을 첨가⋅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제도적 본질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로써 사법기관에 의해 행사되는 위헌법률심사권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의제 원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하되 대의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륙식의 권력분립사상과 달리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미국식 권력분립사상 하에서 확립된 것임을 강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와의 충돌은 입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위헌법률심사권 사용례를 경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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