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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66 - 9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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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관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에서는 설계상의 결함에 관하여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책임을 소비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인 소비자기대이론(Consumers' Expectation Test)에서 벗어나 위험효용이론(Risk-Utility Test)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 자체 내에서도 과연 제3차 Restatement의 태도가 미국법을 올바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많은 비판이 있다.우리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 결함의 판단과정상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의 문제를 살핌에 있어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가 택한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배심제도, 다민족국가로서의 특징 등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사회경제적, 법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설계상의 결함에 관하여는 이를 제조물책임법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과실책임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이상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 법과 대법원 판례 상의 문제점 등을 비교법적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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