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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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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라 함은 보통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신기술로 신사업을 연구․개발하여 그것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수익성 높은 혁신적 중소기업을 뜻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최근 일정기간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비가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특허 및 특정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피용자가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인수 또는 자기주식매수를 할 수 있거나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영권의 과다이익향유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는 이사가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부를 말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보수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성질상 주주가 정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사들이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경우 과다하게 책정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주총회나 그 통제를 받는 정관에 의하도록 한 것인데,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보통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의 보수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하므로 이사의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이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은 보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지 그 성격이 기존의 성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기보상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보수와 다를 뿐이다. 그렇지만 그 보수의 적정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한 별도로 정관의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절차를 중첩적으로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의한 이사의 보수의 경우에는 이미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위하여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사의 보수로서 정관의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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