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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학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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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이론(Option Theory)은 197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래 현대 금융이론의 발전을 가져온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옵션은 미래의 상황에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미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의미있는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 옵션이론은 당초 금융 혹은 파이낸스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이 된 것이었지만 점차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유용한 분석도구로 쓰이며 연구되어 왔다. 이는 법현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옵션이론은 많은 법현상을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옵션이론이 법현상에 대한 분석도구로 이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시도된 것인데, 이 글은 옵션이론이 어떻게 법현상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응용될 수 있는지 법원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옵션이론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러한 옵션이론이 몇 몇 구체적인 법현상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실제로 회사법, 민법, 도산법, 소송법 등의 법분야에 옵션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그와 같은 분석의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의 분석은, 옵션이론을 이용하여 재해석할 경우 일부 법원칙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석틀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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