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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3 - 93 (31page)
DOI
10.35505/sjlb.2021.12.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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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고, ESG 경영이란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을 뜻한다. 이러한 ESG 경영 열풍은 보험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금융의 영역에 속하지만 다른 금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보험회사는 위험을 인수하는 위험인수자이자, 보유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이중적 지위는 다른 회사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논의할 때에는 그 기능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ESG 경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이나 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투자영업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 측면에서 ESG 경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제도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ESG 요소를 경영상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ESG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차원에서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회사의 ESG 경영
Ⅲ.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Ⅳ. 보험회사의 ESG 경영 관련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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