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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제90집
발행연도
수록면
299 - 3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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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11년에 시행된 사찰령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사찰을 통제하기 쉽도록 마련한 근대적 장치였다. 이로 인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자격은 비구승에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 제한이 풀리게 된 계기가 1926년 본말사법의 개정이다. 기존의 비구승만 주지가 될 수 있었던 자격들이 완화되면서 결혼한 승려, 즉 대처승도 사찰의 주지가 될 수 있고, 주지를 투표할 선거 자격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26년 전후의 이러한 조선불교계의 동향과 관계되는 조선총독부의 문건들을 살펴보고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926년 사법 개정 이후 대처승의 활동이 공식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지가 된 대처승 역시 이때부터 등장하였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문건철을 살펴본바 이미 1926년 사법 개정 이전부터 대처승의 신분으로 주지가 취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고 오늘날 ‘친일-항일’ 구도 속에만 바라보았던 승려 결혼의 논쟁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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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문
  2. Ⅰ. 머리말
  3. Ⅱ. 선행연구 현황
  4. Ⅲ. 1925~1926년 조선총독부 문건에 나타난 조선 불교계 동향
  5. Ⅳ. 1927년 조선총독부 문건에 나타난 조선 불교계 동향
  6. Ⅴ. 맺음말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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