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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전달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전달한 언론기관에게 최대 5배 이하의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가해자를 제재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의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 입법목적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도입이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하지만 그동안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꾸준히 발전시켜온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을 적용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례성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잉금 지원칙의 관점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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