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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우 (경희대학교) 이한진 (포엠파트너스)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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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분석한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는 수입자가 제3자로부터 수입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를 임차하여 수출자에게 생산지원한 사례로서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VA촉매 사례에서 기획재정부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을 비판하고,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1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자가 VA촉매를 수입할 때 지급한 거래가격에 생산지원 요소인 귀금속을 임차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1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제6방법에 따라 관세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VA촉매 사례 분석
Ⅲ.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경우 수출 판매 여부
Ⅳ.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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