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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53 - 182 (30page)
DOI
10.33982/clr.2022.02.2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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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은 친권자인 甲과 甲의 연인인 乙이 甲의 자녀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은 甲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지는 아니하나 甲에게 양육 및 학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생활을 감시하였으며 이외에 피해아동의 학교,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제1, 2심 법원은 아동학대치사를 상해치사에 대한 부진정신분범으로 보고, 또한 乙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乙을 상해치사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乙이 보호자라고 인정은 하였으나 아동학대치사를 진정신분범으로 보아 비신분자인 乙을 아동학대치사로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 2심 법원은 乙이 친권자 甲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지 않았고 甲의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거 및 사실혼관계 여부는 아동에 대한 보호자 결정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보호자 여부는 실질적인 보호, 양육관계에 있는지로 결정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학대행위 등 양육방법을 지시하고 甲이 이에 종속하는 등 사정이 있으므로 乙은 충분히 보호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1, 2심이 아동학대치사를 상해치사에 대한 부진정신분범으로 판단한 것은 결국 아동학대와 상해가 동일하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이 아동학대치사를 진정신분범으로 판단한 것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본 것이다. 종래 아동학대와 상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신체손상’과 형법상 ‘상해’의 개념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학대의 유형이 ‘상해’ 하나로 명확하게 특정된 경우임에도 대법원은 형법상 상해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았다. 사실 이전부터 하급심에서는 양죄가 별개임을 전제로 상상적경합을 인정하였으나 법조경합의 경우와 과형상 차이가 없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별개 구성요건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다. 향후 우리 법원이 양 죄의 구별근거에 대해 더 상세하게 판시하였으면 한다.

목차

Ⅰ. 대상판결 내용 및 분석
Ⅱ.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
Ⅲ. ‘보호자’의 개념과 포섭범위
Ⅳ. 아동학대와 상해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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