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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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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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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보안검색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살펴보면, 항공기 안전을 위해 보안검색은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보안검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테러리즘 등 각종 불법방해행위 위협으로부터 승객들과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항공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항공보안법」의 기반으로 하여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항공보안계획」수립에서 부터 공항운영자 「자체 보안계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항운영자 보안자회사도 「자체 보안계획」수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보안자회사의 자율경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안자회사는 항공보안서비스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는 공항운영자 보안자회사가 공항운영자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른 준법의식 약화, 책임감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가 있도록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항공보안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중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 구체화 및 항공보안 위험의 정도, 위반자의 경력 및 항공보안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 없는 보안검색 실패의 경우 과태료 등 처벌 위주의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예방과 항공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대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마련 및 과태료 부과 검토・조정위원회 운영 등도 필요한 시점이다. 항공보안검색요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보안 교육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보안검색 실무교육을 통해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테러물품의 탐지역량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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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558-00109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