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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tow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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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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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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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통일설에 입각하여 공평의 차원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준이어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할 여지가 적고 부당이득의 범위를 법관의 임의대로 확장할 위험이 있다.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비통일설이 타당하고 이 사안의 경우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된다. 그런데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지만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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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Ⅰ. 들어가며
  3. Ⅱ.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4. Ⅲ. 맺으며
  5. 참고문헌
  6. 국문초록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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