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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송윤 강구철 교수 1주기 추모논문이다. 강구철 교수는 1946년 출생하여 2020년 타계하였다. 그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명지대학교에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며 정년 퇴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강의행정법Ⅰ』, 『강의행정법Ⅱ』 등이 있으며, 50 여편의 주요 논문을 남겼다. 그는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의 창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법을 몽골에 전수하여 사회주의 국가 이후 몽골의 법제 정비에 공헌하였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의 특징은 이론과 실재의 양면에 있어 ‘균형과 현실적합성’으로 평가된다. 강구철 교수는 법치주의적 국가보상이론, 토지공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제도 등의 분야에서 행정법학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다. 그가 일찍이 입법론으로 손실보상법 일원화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학문활동을 전개한 당시 한국 행정법의 학문적 상황을 행정작용의 다양화에 따라 종래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혼합·병존하는 복합적·유동적 상태로 진단하였다. 강구철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며 현실에 적합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의 행정법학은 개방적 비교공법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위형식의 확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출된 강구철 행정법학의 경향적 특성은 현실적합적 행정법학, 입법정책지향의 행정법학, 인권 중시의 행정법학으로 요약된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법 도그마틱에 관한 연구논문도 많지만, 당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선 논문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척적 논문도 적지 않다. 강구철 교수는 일생을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는 현대적 선비의 표상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는 모두를 아우르고 누구와도 소통하는 열린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정신적·학문적 유산을 더욱 충실히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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