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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적극적 사회국가 개념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화 · 전문화되고, 그에 수반하여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미명하에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현상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입법 범람 현상은 국회의 고유한 독자적 권능인 국회 전속입법권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입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예외로서 국회가 만든 수권 법률이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행정입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입법이 모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헌법상 당연한 귀결이며, 사전적으로도 국회는 적극국가와 사회국가가 강조될수록 행정입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연의 국회 중심입법주의를 보다 철저히 지켜 법치행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역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피드백과정은 기능적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일종의 협력적인 국가작용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종래 사법적인 통제에만 의존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불이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하위 행정입법 자체가 문제된 경우 사법심사를 받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앞으로 국회는 헌법 규정에 걸맞게 모법의 제정 또는 개정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위임을 통해 위법한 명령이나 규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심사 기능 역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역시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정치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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