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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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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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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1號(通卷 第11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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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글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차원의 가치인 ‘국가보훈’에 주목하여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환기하고, 헌법적 가치의 구체적 구현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현행 규범체계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운동의 주체였던 사람들 소외시켜 그들이 특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인색했으며(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체계에서도 국가보훈 관련 법률체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특정된 자들도 대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희생자 혹은 참여자 등과 같이 애매하고 모호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민주유공자에 대해 지원 및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정작 해당 지원이나 예우의 내용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에 상응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입은 피해나 현재 생활의 형편에 상응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을 보훈금·보상금·배상금·사회보장금 등과 같은 급부의 본질과 의미에 주목해서 논증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예우의 가능성 또한 모색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과 구체적으로 정립된 관련 조례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가 민주화운동과 민주유공자에 대한 법률체계를 개선하려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주민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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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06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