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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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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임신과 출산에서 보조생식술의 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 화두를 던진 모 외국 연예인의 기증 정자를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기증 정자를 이용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별로 야기될 수 있는 권리의 상충 등을 살펴보며 현행 법률 및 제도적 한계를 통해 쟁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기술적으로는 기증 정자를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그 적용이 각 국가나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법적으로는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채택 또는 인정하고 있었던 가족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개념, 통념 등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혼인과 혼인에 근거한 임신과 출산을 통해 구성되어 왔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가족의 근간이었다. 때문에 가족 안에서 또는 가족 간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우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선택의 제한을 없애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등 특정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 및 생성 원리에 의생명과학기술의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 및 타당성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조생식술에 대한 법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근본적인 숙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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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019-00132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