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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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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8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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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년 개정 세법 중 소비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해 보았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신탁재산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제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보완은 신탁재산과 관련한 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합리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은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부담의 세금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 세율과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의 개정만이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관점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개정사항이 거의 없고, 계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던 내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법은 1채의 주택을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보다 부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 혹은 부부관계보다 독신관계를 보다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행의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경우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매우 높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에 상응하는 개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일몰기한 연장에 그쳤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탄소의 함량에 따라 차등화 된 세율을 적용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환경세법 입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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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29-0013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