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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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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 현행 산정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정당보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모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보상의 실현을 지향점으로 인식하고, 시장거래가격 수준의 보상액 산정을 정당보상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 이어서 현행의 공시지가기준법 하 보상액 산정 절차를 ‘기준가격 설정’, ‘보정절차’, ‘확정절차’ 순으로 구분한뒤, 각 단계에서 시장거래가격과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전환 과정의 과도기적 보완책으로서, 일차적 보상액 산정 결과를 여건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의 마련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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