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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의견광고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적 사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표현의 자유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광고 게재 거부 사례는 의견광고 게재 공간이 지불의사가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의견광고를 통해 사회문제나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를 원하는 이들 중 누구의 발언권이 어떠한 근거로 제한되고 있는지, 그러한 발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의견광고 불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인권위는 의견광고 허용여부 판단의 타당성을 가늠하기 위해, 피전정인의 행위가 1)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2)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3)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피고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위는 의견광고가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사례를 판단했고, 성소수자 차별반대의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둘째, 인권위가 여러번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 의견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행위는 반복되고 있었다. 셋째,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담은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은 지자체장의 행위를 인격권 침해라 판단했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의견광고를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2021년 9월에 내려진 이 결정은 향후 혐오표현 광고 규제 관련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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