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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는 감염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왔다. 본 논문은 그 노력 중 하나로 이루어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 · 활용 · 공개의 법적 근거와 현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하여 다룬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 공개는 감염병예방법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면서도, 감염병 상황 등 공중보건과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예외의 허용 요건과 범위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및 그 구체화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례의 원칙이 여러 관련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출입명부의 작성,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수집과 공개의 범위, ‘감염병의심자’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의 포괄적 예외 인정 등에 관하여 각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보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대규모 위치정보 수집 사례, 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의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및 그 구체화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 공개는 감염병예방법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면서도, 감염병 상황 등 공중보건과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예외의 허용 요건과 범위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및 그 구체화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례의 원칙이 여러 관련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출입명부의 작성,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수집과 공개의 범위, ‘감염병의심자’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의 포괄적 예외 인정 등에 관하여 각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보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대규모 위치정보 수집 사례, 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의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및 그 구체화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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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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