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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평론) (법학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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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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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529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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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인수회사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ⅰ)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반대급부 없이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ⅱ) 매각 경위나 인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포함한 기존의 판례가 LBO의 실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LBO 거래에서 배임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적 판단체계(이하 ‘대안 체계’)를 고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은 경제적 · 총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소개하였다. 이후 LBO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다음,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판단할 때 LBO의 긍정적 효과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LBO에서 배임죄가 문제 되었던 과거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먼저 법원이 LBO에서의 배임죄 성부는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담보제공형 · 합병형 · 분배형이라는 LBO 유형에 따라 사실상 배임죄 성부가 달라진다는 이해가 형성되었으며, 대상판결 역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법적 · 형식적으로만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유형적 · 도식적 사고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본고는 경영판단의 원칙과 경제적 · 총체적 손해 판단 개념을 결합한 대안체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개관한 다음, 우리나라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에서의 ‘고의’ 또는 ‘임무위배행위’를 조각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사후적 피해회복이 아닌 행위 당시 이미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은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존부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이 최적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대안 체계를 도입한다면 기존의 LBO-배임죄에 대한 유형적 · 도식적 이해를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배임죄성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도 더욱 부합하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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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2. 연구
  3. 참고문헌
  4. 국문초록
  5.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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