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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한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을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이 타당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대상판결은 ‘과세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숨은 전제를 활용하여 논증하지만, 이 전제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종전 판례의 법리와도 일관적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이 근거로 인용한 판례들 역시 대상판결에 유추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바 결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요컨대 대상판결의 논증 및 결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한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을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첫째, 채무자와 (수익자의) 상속인이 서로 다른 일반적인 법률관계(유형 A)에서 채권자가 상속의 기초가 된 증여를 채권자취소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조문 및 종전 판례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유형 A의 사안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보였다. 둘째, 채무자와 (수익자의) 상속인이 동일한 사안(유형 B)에 대한 검토로 나아갔다. 유형 B 사안을 유형 A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유형 B 사안과 같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후발적 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채권자취소권이 갖는 핵심적인 법적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축적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대상판결이 타당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대상판결은 ‘과세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숨은 전제를 활용하여 논증하지만, 이 전제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종전 판례의 법리와도 일관적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이 근거로 인용한 판례들 역시 대상판결에 유추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바 결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요컨대 대상판결의 논증 및 결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한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을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첫째, 채무자와 (수익자의) 상속인이 서로 다른 일반적인 법률관계(유형 A)에서 채권자가 상속의 기초가 된 증여를 채권자취소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조문 및 종전 판례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유형 A의 사안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보였다. 둘째, 채무자와 (수익자의) 상속인이 동일한 사안(유형 B)에 대한 검토로 나아갔다. 유형 B 사안을 유형 A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유형 B 사안과 같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후발적 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채권자취소권이 갖는 핵심적인 법적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축적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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