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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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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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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면권은 국왕의 은사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법치국가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교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여전히 존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전속된 권한으로서 사면권은 남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사면권의 통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은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면권에 대한 한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 대대적인 사면을 초래하고 말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Ohio Adult Parole Authority v. Woodard (1980)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가 사면권에 대한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으나, 사면권에 대한 한계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사면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상존해왔다.
    한국에서는 제헌국회에서 『사면법』을 도입한 이래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특별사면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7년 『사면법』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구성에 있어서 민간위원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사면법』에 사면대상배제조항, 사면횟수 제한조항, 사면을 위한 경과기간 설정조항을 규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사면제도는 형사사법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면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사면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에서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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