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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성 및 관련 차별금지사유 명문화 방식을 검토한다. 먼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의 개념과 관련 법적 쟁점 및 기본권을 살펴 본다. 이를 기반으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도 포함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일반론에 더해서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차별금지사유로서 구체화되는 것이 개념 및 체계상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한다. 즉,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해석범위가 모호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중첩되지 않도록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정체성, 성별재지정 그리고 성별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각각 검토한다. 특히 현재까지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차별금지사유로서 구체화되는 것이 개념 및 체계상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한다. 즉,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해석범위가 모호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중첩되지 않도록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정체성, 성별재지정 그리고 성별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각각 검토한다. 특히 현재까지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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