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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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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3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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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현재(2021년 말-현재) 감염병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국가로부터 入國禁止不措置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주된 논란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제도는 대상(판단대상)의 객관성 측면과 평가(판단표준)의 객관성 측면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방역패스 제도는 행정부의 행정작용인 동시에 기속재량행위로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시행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의 평가방법의 객관성으로써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 중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표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의 판단에 따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성적인 방역 조치로써 위법하지 않은 방역 조치라고 본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 하더하라도 어찌 됐든 행정작용에 대한 제재 조치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의 관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방역패스 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의 시행은 -미완인 다른 반쪽을 채울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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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33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