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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퍼블릭도메인(공공영역, public domain)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맥락에서의 퍼블릭도메인 개념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구체제 하에서는 1566년 조례(l’ordonnance de Moulins de 1566)에서 ‘anciens livres(오래된 서적)’이라는 용어에 담기게 되고,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는 1791년 저작권법 제2조가 ‘propriété publique(공공재산)’이라는 용어에 담기게 된다. 이후 프랑스 판례에서 ‘propriété publique(공공재산)’용어 대신에 ‘domaine public(공공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판례가 1836년에 나타나게 되고, 1866년 베른협약에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이라는 맥락에서의 퍼블릭도메인 개념은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로 ‘public property(공공재산)’이라는 용어에 담겨져 사용되었다. 1873년 판례에서 ‘public dom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 특허의 진보성과 관련하여 ‘공공영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법상의 퍼블릭도메인에 대한 개념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퍼블릭도메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저작권법에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표현 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지식재산권관련 법조문의 ‘제한 또는 예외’ 표현을 ‘공공영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법원이 ‘공공영역’으로 ‘public domain’을 등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퍼블릭도메인’이라는 용어보다 ‘공공영역’이라는 용어를 지식재산권법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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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퍼블릭도메인의 정의
- Ⅲ.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 개념과 용어의 역사
- Ⅳ. 지식재산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대한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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