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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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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래 약 10년간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조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분쟁조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조정제도와 함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당사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ADR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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