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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 발행연도
- 2022.5
- 수록면
- 1 - 32 (32page)
- DOI
- 10.56544/JBLR.2022.05.68.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작동하는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능력과 외재하는 법규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사람 개인이 수기수양의 단련을 통해 규범과의 친밀성, 시민 일반의 규범 감수성 형성과 함양에 작용하는 상응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인간 자신이 갖추고 있는 수기수양의 단련능력을 터득하고 단련을 지속할 때, 내면의 규범 형성과 규범 일반을 준수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유가 사상, 중용(中庸)의 ‘인자인야(仁者人也)’의 현대적 변용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다움’의 가치이다. 그리고 수기수양(修己修養)의 단련을 통해서 인간이 사람됨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규범 감수성으로 확산해가는 이치이다. 그 처음 단서는 염치(廉恥)와 반고(反顧)이다. 그리고 도덕적 단련 과정에서 개인단위의 염치는 사회 공동체의 염치로 전환된다.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이란 몸과 마음의 단련을 통해 개인단위의 문제를 규범공동체의 권리 의무, 자유와 책임을 매개로 객관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각은 물론 사회적 삶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기수양에 따른 정법의 지향이며, 행기(行己)를 통한 사회적 단련의 전개인 법규범과의 상응이다. 물론 그 상응성이 이미 있는 실정법을 그대로 묵수하고 따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률의 내용이 정당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기의 도덕적 단련은 성리학의 내적 수행을 넘어, 몸의 타성과 사회적 타성에 대해 자신의 행기를 통한 근원적 저항이다. 그것이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의 덕의(德義)를 실행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헌법의 하위 법률 영역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는 ‘개인의 존엄’을 구별한다. 그것은 수기의 도덕적 단련을 통해 완성해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개인존엄의 개별적 권리보다 더 근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문언에 대한 재성찰의 촉구이다. 그것은 헌법 36조 1, 교육기본법 17조 4, 양성평등기본법 2조, 개인정보보호법 1조 해당 문언에 대한 수정 제안이다.
사람 개인이 수기수양의 단련을 통해 규범과의 친밀성, 시민 일반의 규범 감수성 형성과 함양에 작용하는 상응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인간 자신이 갖추고 있는 수기수양의 단련능력을 터득하고 단련을 지속할 때, 내면의 규범 형성과 규범 일반을 준수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유가 사상, 중용(中庸)의 ‘인자인야(仁者人也)’의 현대적 변용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다움’의 가치이다. 그리고 수기수양(修己修養)의 단련을 통해서 인간이 사람됨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규범 감수성으로 확산해가는 이치이다. 그 처음 단서는 염치(廉恥)와 반고(反顧)이다. 그리고 도덕적 단련 과정에서 개인단위의 염치는 사회 공동체의 염치로 전환된다.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이란 몸과 마음의 단련을 통해 개인단위의 문제를 규범공동체의 권리 의무, 자유와 책임을 매개로 객관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각은 물론 사회적 삶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기수양에 따른 정법의 지향이며, 행기(行己)를 통한 사회적 단련의 전개인 법규범과의 상응이다. 물론 그 상응성이 이미 있는 실정법을 그대로 묵수하고 따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률의 내용이 정당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기의 도덕적 단련은 성리학의 내적 수행을 넘어, 몸의 타성과 사회적 타성에 대해 자신의 행기를 통한 근원적 저항이다. 그것이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의 덕의(德義)를 실행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헌법의 하위 법률 영역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는 ‘개인의 존엄’을 구별한다. 그것은 수기의 도덕적 단련을 통해 완성해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개인존엄의 개별적 권리보다 더 근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문언에 대한 재성찰의 촉구이다. 그것은 헌법 36조 1, 교육기본법 17조 4, 양성평등기본법 2조, 개인정보보호법 1조 해당 문언에 대한 수정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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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인간존엄의 권리성
- Ⅲ. 도덕적 단련능력과 법규범의 상응
- Ⅳ. 도덕적 자유와 법적 자유
- Ⅴ. 수정 보완해야 할 법규정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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