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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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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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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학급에서 같이 교육받는 통합교육의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런데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입학이나 전학을 하려고 할 때 학교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학생의 인간존엄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교육 기회 접근부터 특별히 요구되는 실제적 교육 평등에 이르기까지 통합교육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권리 실현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장애학생의 범위를 초 · 중등학생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을 둘러싼 차별에 대한 실태와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 및 장애학생의 개념과 특수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특수교육의 구체화로서 통합교육의 확대 필요성,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 교육 받을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의 헌법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현의 의무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고찰하고 또 다른 의무자인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아울러 교육과정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입학기회보장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수교사 충원,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특수학급의 증설 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및 원격수업지원 관련 개선 등이 필요하며,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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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