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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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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상물로 인한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문제화 된 지는 오래되었으며, 최근에는 주거와 같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모습을 권한 없이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 있는 사망한 자의 사진과 같이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심적 고통을 주고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이 촬영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되고 있기도 하다. 어린이의 나체 촬영행위나 그러한 결과물의 유포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영상물로 인한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법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간의 존엄 내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영상의 촬영 · 배포행위를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상황에 있는 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 촬영 등만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 내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영상의 촬영행위나 그 배포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형법적 보호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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