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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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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 환송하였다. 다수의견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평가가 달라졌고, 남성 군인들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한 경우에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인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각 의견들을 비교 · 검토함으로써 다수의견의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이 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은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지만, 법질서의 통일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해석임을 논하였다. 다만, 헌법정향적 축소해석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에 표현된 차별적 의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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