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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337 - 356 (20page)
- DOI
- 10.38131/kpilj.2022.6.28.1.337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3월 5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개정안은 제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에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하여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역외적용 규정은 인적 또는 장소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적용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역외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플랫폼과 국내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상 모든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국내법인 전자상거래법이 역외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입법자가 개정 국제사법 제42조와 제47조를 통해 세심하게 설계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이익 균형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제사법 제42조와 제47조는 해외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 완전히 死文化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역외적용 규정은 삭제하고 私法的 문제는 온전히 국제사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 규정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역외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플랫폼과 국내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상 모든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국내법인 전자상거래법이 역외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입법자가 개정 국제사법 제42조와 제47조를 통해 세심하게 설계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이익 균형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제사법 제42조와 제47조는 해외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 완전히 死文化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역외적용 규정은 삭제하고 私法的 문제는 온전히 국제사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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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국제적 강행규정과 국내적 강행규정
- Ⅲ. 역외적용 규정의 문제점
-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