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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Jthink] Issue Briefing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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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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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민들이 직접 고향기부에 참여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조세는 자신이 속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향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선택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 차이를 가진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주민등록상 출신지)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특산품세트,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화 및 지역방문 등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과 향후 쟁점
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전북 대응방안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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