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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지난 후 반민족행위자의 토지가 문제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반민족행위자인 이완용과 송병준은 식민지 기간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94만 여평의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 중반부터는 대표적인 친일행위자인 이완용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반민족행위자의 토지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구성되었다. 국가기관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된다. 물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최근에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행정심판을 제기되었다고 중간발표를 공표하였다. 당해 청구의 핵심은 선묘(先墓)의 존재이었다. 그런데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산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점금지의 원칙이 성문법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임야소유권이 주권자인 군주 또는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유의 산림은 식민지시기 일제정부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소유권의 객체로써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종래의 소유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았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선묘의 존재와 대가성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고, 국유의 임야와 분묘소재와의 관계, 전근대적 소유와 근대적 소유와의 관계(특히, 일제 강점하의 협력대가의 존재문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과거를 청산할 수 있고 결국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구성되었다. 국가기관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된다. 물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최근에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행정심판을 제기되었다고 중간발표를 공표하였다. 당해 청구의 핵심은 선묘(先墓)의 존재이었다. 그런데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산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점금지의 원칙이 성문법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임야소유권이 주권자인 군주 또는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유의 산림은 식민지시기 일제정부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소유권의 객체로써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종래의 소유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았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선묘의 존재와 대가성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고, 국유의 임야와 분묘소재와의 관계, 전근대적 소유와 근대적 소유와의 관계(특히, 일제 강점하의 협력대가의 존재문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과거를 청산할 수 있고 결국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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