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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범화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동 조항은 대단히 이례적인 헌법조항이다. 즉 민주주의원리나 법치주의원리 등의 헌법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다수의 헌법상 원리나 원칙들과는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을 포함한 하위법률의 여러 예외조항들과 법집행의 불철저로 인해서 동 조항은 사실상 헌법적 규범력을 상실한 사문화된 규정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즉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업농의 육성을 저해하고,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낡은 원칙으로 그리고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쁘띠부르주아적인 낡은 법적 소유권 투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의 포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 농업이 당면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일거에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고, 우리 사회 특유의 부동산투기욕이 강하게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동 원칙의 포기 내지 약화는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의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한다.‘경자유전의 원칙’은 제헌헌법이래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수탈적인 소작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던 역사적 이유, 안정적인 식량공급의 확보와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현실적 이유,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던 정치적 이유 등에 근거하여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규범화되고 있으며, 현행헌법이 이를 명문의 헌법원칙으로 규범화한 데에는 지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잉여자본이 농지매입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추가되어 있다.결론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중요한 헌법상 원칙이자 규범으로써,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동 원칙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위반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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