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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에서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고 하고, 개별법에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과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형태인 총유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사원전체에 속하고 후자는 개개의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의 내용은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행위, 총유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총유물의 보존행위,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다.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일지라도 장래에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담은 상당한 고액이 될 수도 있으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이러한 통설·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보호되는 반면에, 비법인사단과 거래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권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비법인사단과 거래안전을 동시에 보호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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