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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23 - 4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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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전부개정하였고, 그법률에 따르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인은 방문신청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이하). 그리고 전자신청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은 신청서작성부터 등기접수까지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온라인(http://www.iros.go.kr)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이하).중국은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통합등기제도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임시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 1일 시행되고 있고, 이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하여 거의 같은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관의 심사권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등기신청방법에 있어서도 상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면신청방식인 방문신청만 이용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등기부전산화계획을 따라 등기부가 전산화되면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많이 이용될 것이다.우리나라와 중국의 등기관의 심사권을 획일적으로 비교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부실등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심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점은 상호 일치된 견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방문신청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부동산등기접수단계에서 등기신청인의 신원확인, 심사단계에서 등기의 적법성과 위ㆍ변조된 첨부서면을 방지하기 위한 첨부서면의 전산화 및 공증제도 도입,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법으로 실질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의 확대, 부실등기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보험제도(Title-insurance)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국에서 대장과 등기가 전산화가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의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소에서는 대장사항변경시 관계기관의 촉탁등기제도 도입과 대장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시 대장사항과 등기사항 상호 일치하기 위한 자동기입 및 확인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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