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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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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릴(Lille) 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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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펜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대의민주주의는 지속되어야 하기에, 새로운 선거관리기법을 도입하거나 특정 선거제도를 장려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선거의 유지, 투표 편의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이 투표 편의성이나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에 밀려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거의 공정성(fairness)의 한 축으로서 “선거의 공개성 원칙(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투·개표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제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선거의 투명성(transparence)을 포함하는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따라 선거의 공개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검토된 문제점들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사전투표제를 선거일과 선거시간의 연장으로 대체, 투명 투표함의 도입, 투·개표소의 일치, “위험제한감사(Risk-Limiting Audits)”의 도입 및 선거 후 감사(Post-Election Audits)를 위해 보전할 증거목록의 강화, 그리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관련 쟁송기관을 현재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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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62-00157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