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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면서 공공기관 근무자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개념범주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의 공백을 떠올리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려온다. 이글에서는 그 원인을 지금까지 공무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경력직 공무원에 집중되어 온 사실에서 찾는다. 학계 통설은 경력직 공무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직업공무원에 한정해 왔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이 광의의 전체 공무원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관과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 담당자인 광의의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공무원 제도 개혁 또는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도 공무원제를 곧바로 직업공무원제로 치환해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데 있어 직업공무원제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공무원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입법자가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법적 성질과 억지로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일부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이 전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이와 연장선 상에서 헌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공직윤리 제도가 경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해법도 ‘공무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헌법 제7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기초한 입법이다.
우리와 공무원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입법자가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법적 성질과 억지로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일부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이 전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이와 연장선 상에서 헌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공직윤리 제도가 경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해법도 ‘공무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헌법 제7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기초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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