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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함) 제1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상가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오로지 10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글은 이러한 10년의 갱신기간의 폐지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상가임대차계약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이 자유롭게 체결한 만큼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또한 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가임차인이 약정된 계약기간을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현행 상임법은 상가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10년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적절한가? 넷째, 상임법 제10조의 4에서는 10년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상가임차인과의 갱신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간접적 유도방식이 실질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 글은 입법론적 차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계속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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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갱신요구권의 보호객체: 영업가치의 재산적 성질
- Ⅲ. 갱신요구권의 인정필요: 영업보호의 현실적 요청
- Ⅳ. 갱신요구권의 기간제한: 한계설정의 적절성 검토
- Ⅴ. 갱신요구권의 대체방안: 갱신유도의 방법적 당부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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