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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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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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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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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북한의 경제난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10명 이내의 수준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들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의 경제난을 이겨내지 못하여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모색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일터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법적으로는 남한 주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지고,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따라 적극적 조치 및 지원 등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고용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성적) 괴롭힘과 함께 ‘북한 출신’이라는 취약성이 배가된 복합차별의 대상이 된다. 북한 출신, 여성임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을 형성하여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권침해 및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일터 내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관련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관련 발생유형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고, 우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법•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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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37-00164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