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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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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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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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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대법원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역할을 하지만 지방의원은 행정적 역할을 하므로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한가?
    이 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성에 관한 기존 사법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기관이 위상은 달라도 그 정치적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둘 다 선거를 통한 권력 위임과 토론을 통한 의결이라는 대의기관의 특징을 공통으로 갖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인식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탄생한 제도보장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헌법과 법률상 자치권의 의미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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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40-00169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