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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의 소유권 내지 점유를 확보하는 것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제도를 준용하도록 하여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사용수익정지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더욱 신속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의 효력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반면에 사용수익정지제도에 근거하여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는 선행요건으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특히 사용수익정지제도는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위 손실보상의 범위에 세입자의 생활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 문제였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정지제도에 기초하여 토지등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생활보상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인도의무보다 위 보상이 선행 또는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현재 사용수익정지제도의 규정의 해석 범위 내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과 사용수익정지제도에 손실보상조건이 결부된 개정목적을 최대한 고려한 판결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의 효력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반면에 사용수익정지제도에 근거하여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는 선행요건으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특히 사용수익정지제도는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위 손실보상의 범위에 세입자의 생활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 문제였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정지제도에 기초하여 토지등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생활보상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인도의무보다 위 보상이 선행 또는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현재 사용수익정지제도의 규정의 해석 범위 내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과 사용수익정지제도에 손실보상조건이 결부된 개정목적을 최대한 고려한 판결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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